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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경단녀 채용 혜택·남편 출산휴가 확대"

임지희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6일 열린 기재부 기자단 워크숍에서 정부가 추진하려는 ‘역동경제’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기재부

정부가 경력단절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고 배우자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현재 10일까지인 남편 출산휴가 확대에 나선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진행된 기자단 워크숍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역동경제' 정책 윤곽을 제시했다.

최 부총리는 "20대 80의 계층 구조를 30대 70으로 바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위 80이 상위 20이 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경제 활동률을 높이는 것은 중산층을 확대하고 계층 이동의 필요조건을 만드는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경력단절 여성을 채용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법인세법에 따르면 경단녀를 채용하는 기업은 연 1550만원씩 최대 3년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동종 업종로의 재취업에만 적용된다.

이에 정부는 이 요건을 완화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경력단절 남성에게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남편의 육아참여 확대를 위해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현재 최대 10일까지 주어지는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청년 경활률을 높이기 위한 대안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대학 졸업 후에도 정부 고용복지센터까지 데이터를 연계하는 방안과직업계고교 학생의 취업 기회가 줄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 고졸 채용 비율 만점 기준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혜택도 강화한다. 최 부총리는 "은행, 투자자문사, 증권사로 나뉜 ISA를 통합형으로 만들거나 1인 1계좌 제한을 풀어 상호손익에 대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 등 혜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기재부는 최 부총리가 언급한 과제를 포함한 사회 이동성 제고 방안을 다음 달 발표할 예정이다.


임지희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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