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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 전년比 1.52%↑… 열람(안)과 동일

국토부, 30일 결정·공시
최남영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이 1.52%로 확정됐다. 이는 공시가격(안)과 같은 수준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29일 발표했다. 약 1523만가구 규모인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전년 대비 기준)다.
 
국토부는 이번 결정·공시에 앞서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8일까지 소유자·이해관계인·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의견청취를 진행했다. 그 결과, 6368건의 의견이 모였다. 이는 지난해보다 약 22% 감소한 수준이며, 최근 5년 동안 가장 낮은 수치다.
 
접수 의견에 대한 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등을 거쳐 1217건(반영비율 19.1%)을 반영, 공시가격을 조정했다.
 
17개 시·도별로 보면 서울의 공시가격 변동률은 3.25%로 나타났다. 이어 경기는 2.21%, 인천은 1.93%로 각각 조사됐다.
 
지방 지역은 대부분 떨어졌다. 가장 낙폭이 큰 곳은 대구(-4.15%)다. 이어 광주(-3.17%), 부산(-2.90%), 전북(-2.64%), 전남(-2.27%)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6.44% 올랐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해당 공동주택이 위치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경우 의견서를 작성, 다음달 29일까지 국토부 또는 한국부동산원(관할지사),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또는 시·군·구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올해 공개 예정인 아파트 층·향 등급은 국민 알권리 보장과 개인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 연중 제공할 계획이다.

최남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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