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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출산휴가 20일로 확대…ISA 1인 1계좌 폐지

임지희 기자

사진=뉴스1

정부가 경력단절 여성 채용 시 세액 공제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현재 10일인 배우자 유급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국민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통합하는 한편 1인 1계좌 제한을 풀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이동성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역동경제 로드맵의 한 축인 사회이동성 제고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역동경제는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경제정책의 큰 틀로 궁극적으로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사다리를 놓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방안의 핵심 과제는 크게 △청년·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교육기회 확대 △맞춤형 자산형성 지원 등으로 나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할 방침이다. 대체인력 채용 촉진을 위해 사업주에 지원하는 대체인력 지원금도 복원한다. 경력 단절 전 동종업종에 재취업한 경우만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조건도 사라진다. 예를 들어 출산 전 의복회사에서 근무했던 여성이 출산 후 신발회사로 재취업해도 세액공제 우대를 받을 수 있다.

아빠 출산휴가는 20일로 확대된다. 현행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의 출산휴가 기간은 10일이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2007년 3일 휴가가 처음 도입된 이후 2012년 최대 5일로 확대됐고 2019년부터 10일로 유지하고 있다. 또 고위험 산모인 경우 배우자 임신 중 남성의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민 자산형성을 위해 도입된 ISA도 전면 개편한다. 중개와 신탁, 일임형으로 구분된 ISA를 통합형으로 만들고 1인 1계좌 제한을 풀어 상호손익에 대한 세제혜택을 부여한다. 부부합산 1주택이하 기초연금수급자가 장기보유한 주택·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양도하고 연금계좌를 납입할 경우 양도소득세도 경강한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ISA 공시 범위를 수수료 한정에서 상품리스트 등 확대하고 편입 상품을 확충하는 한편 ISA 증권이나 은행이 성과를 못내면 다른 기관으로 쉽게 이전할 수 있도록 경쟁을 촉진할 예정"이라며 "다른 계좌로 갈아타는 데 기존 3~4일 소요되는 것을 신속하게 하도록 이전방식을 개선해 ISA 경쟁촉진 3종세트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청년 고용 확대 방안도 나왔다. 취업준비생과 니트족을 위한 청년고용올케어 플랫폼이 구축된다. 교육부의 학생정보와 고용부의 구직·취업정보를 연계해 찾아가는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신기술 분야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들에게 훈련과정을 제공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의 훈련분야는 첨단산업과 융합까지 포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우수 중·고교생을 대학 때까지 매월 장려금을 주는 꿈사다리 장학금 지원 대상은 초등학교 5~6학년생까지 확대한다. 현재 17곳인 직업계고 거점학교도 늘려 미취업 졸업생의 이력관리와 진로상담도 지원한다. 아울러 군 장병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납입한도와 매칭지원은 올해 40만원, 내년 55만원까지 확대한다.

기재부는 올해 1000만명 이상을 표본으로 한 사회이동성 통계를 개발하고 하반기 2차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임지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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