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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호건설·이산·보람ENG, 입찰참가 제한 ‘위기’

검찰, 결심공판서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감리단장 징역 구형… 소속 업체도 연대 처분 가능성↑
최남영 기자

14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미호천교 재가설 공사 현장. 사고 후 미호강 임시 제방에 방수포와 함께 모래주머니가 둘러져 있다.

주택 브랜드 ‘어울림’으로 잘 알려진 금호건설을 비롯해 건설엔지니어링사 이산과 보람엔지니어링 등이 입찰참가제한 위기에 놓였다. 지난해 많은 생명을 앗아간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탓인데, 관련 책임자들이 중형을 받는다면 이들 업체도 무거운 처분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3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청주지법 형사5단독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충북 청주 미호천교 확장공사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각각 징역 7년 6개월과 징역 6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난해 7월 청주 궁평2지하차도가 물에 잠기면서 14명이 숨졌는데, 검찰은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져 해당 인재가 터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하천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무단으로 기존 제방을 훼손했으며, 장마에 이르러 법정기준에 맞지 않는 임시제방을 급조한 장본인”이라며 “장마 전 임시제방을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이 있었지만, 피고인들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해 발생 등을 이유로 제방 축조를 늦췄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현장소장에게 구형한 징역 7년 6개월은 현행법상 최대 형량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이어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감리단장에게도 책임을 물었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이다.
 
선고에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에게 중형이 떨어진다면 미호천교 확장공사 담당 시공사와 감리사도 연대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담당 시공사는 금호건설 컨소시엄이며, 감리사는 이산 컨소시엄이다. 이산 컨소시엄에는 보람엔지니어링 등이 속해 있다.
 
이들에 대한 유력한 처분은 ‘입찰참가자격 제한’이다.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르면 해당 사고를 일으킨 금호건설은 최대 13개월간의, 이산과 보람엔지니어링은 최대 4개월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이 가능하다. 최종 결정은 이 공사를 주관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한다.
 
결심공판에서 현장소장과 감리단장이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에 대한 실형은 사실상 확정적이라는 예상이다. 이어 금호건설과 이산 등도 행정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서 사례들을 보면 금호건설은 약 6개월 정도, 이산과 보람엔지니어링은 약 3∼4개월 정도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라며 “해당 업체들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벗으려고 노력하겠지만, 사회적 분위기상 책임을 전부 덜어낼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분위기를 감지, 금호건설과 이산 등은 책임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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