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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10인 미만 사업장 및 생계형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경영 부담 완화 및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
양지영 기자

(사진=고성군)

고성군은 영세 중소사업주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10인 미만 사업장과 생계형 1인 자영업자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은 고용원 10인 미만 사업장에게 월평균 보수 270만 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4대 사회보험료 중 정부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분을 지원한다.

지원 조건은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지원받고 있고 신청일부터 최저 임금을 준수하고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단 재산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 원 이상 근로자 및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존비속 근로자는 제외된다.

생계형 1인 자영업자는 기간 내 실제 납부한 국민연금, 고용, 산재 보험료 50%를 지원한다.

조건은 신청일 기준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자영업자 고용보험,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고 납부하는 경우다.

지원은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선택해 신청할 수 있고 국민연금 보험료는 2024년 1분기 기준 최대 1년까지만 지원 가능하다.

접수는 2024년 1~3월 납부한 보험료에 대한 지원으로 31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신청 방법은 군청 경제체육과 일자리육성팀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으로 방문 신청하거나 우편 접수도 가능하다.

양지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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