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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석 쿠팡 의장, '총수' 지정 피할 길 열렸다

공정위,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총수 있어도 예외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 지정
김용주 기자




이른바 '총수'라고 부르는 공정거래법상 동일인 제도의 예외가 인정되면서, 앞으로는 자연인 총수가 존재하더라도 특정 예외조건을 충족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됐다. 김범석 쿠팡 의장은 외국 국적이지만 실질적으로 한국 내 대기업 집단을 이끌고 있어 총수로 지정해야 하는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총수 지정을 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대기업집단 동일인 판단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7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여러 회사를 '동일한 한 사람(same person)'이 지배한다는 뜻에서 동일인이란 용어를 사용하며, 1986년 대규모기업집단 규제가 공정거래법에 도입되면서 등장했다.

일반적으로는 '재벌 총수'라는 말로 이해되는 동일인의 지배력이 미치는 전체 회사를 하나의 기업집단으로 묶어 공정위가 규제하기 때문에, 어디까지 동일인으로 볼 것이냐는 재계의 커다란 관심사 가운데 하나다.

과거 대기업의 창업자가 생존해 있던 시절에는 강력한 지배력이 살아있어 동일인 개념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여졌으나, 여러 친족으로 계열사 경영권이 분리되고 외국국적을 보유한 총수가 등장하는 등 동일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이번에 공정위가 마련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자연인 총수가 존재하더라도, 본인 또는 친족의 지배력을 남용하거나 사익을 편취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해 총수로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짐을 벗겨준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는 하나의 대기업집단 내에서 총수가 최상단회사를 제외한 국내 계열사에 출자하지 않고, 총수의 친족이 계열회사에 출자하지 않으며, 총수 친족이 임원으로 재직하는 등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해당 총수나 총수의 친족이 국내 계열회사 간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어 사익편취 등의 우려가 없어야 한다.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충족하면 총수가 존재하더라도 법인이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언제든 다시 총수 개인이 동일인으로 변경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미국 국적을 가진 김범석 쿠팡 의장(CEO)은 신설된 규제를 충족하면 합법적으로 총수 지정을 피할 수 있게 된다. 외국 국적을 가진 대기업 총수를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는가를 두고 논란이 되어 왔다.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된 뒤 즉시 시행된다.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한 새로운 대기업집단 지정 결과는 조만간 나올 예정이다. 통상 5월 1일 지정이 이뤄지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 처리 탓에 늦어졌다.

공정위는 "이번 시행령 개정에 따른 동일인 지정 기준은 곧 있을 올해 대기업집단 지정에도 적용된다"면서 "대기업집단 지정의 객관성, 합리성 및 예측가능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용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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