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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 임의대로 관리비 인상 못한다

국토부·법무부, 상가 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 개선…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 내역 세분화 표시해야
최남영 기자



국토교통부와 법무부는 상가 관리비 투명화와 임차인 알 권리 확대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표준계약서 양식을 개선했다고 8일 밝혔다.
 
새 표준계약서 양식에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때 월 10만원 이상 정액관리비의 주요 비목별 부과내역을 세분화해 표시해야 한다. 정액이 아닌 사안에 대해서는 관리비 항목과 해당 산정방식을 기재해야 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1조 제1항·시행령 제4조)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차임(임차물 사용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 그 밖의 물건) 또는 보증금의 5%를 초과, 증액 청구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그럼에도 최근 일부 임대인이 해당 제한을 회피하고자 차임 대신 관리비를 대폭 인상하고, 비목별 세부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이 같은 부작용을 근절하고자 정부는 ‘상가건물 임대인의 임의적 관리비 인상 방지 방안 마련’을 국민제안 정책화 과제로 선정, 개선 방안 마련에 집중했다. 이 과정에서 국토부와 법무부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부동산원 등 유관기관과 관련 협의를 지속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앞으로도 제도의 허점으로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상가 관리비 분쟁 방지를 위해 개정 표준계약서를 적극 활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개선 표준계약서가 임대차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관리비 부담을 완화하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앞으로 국토부와 법무부는 실제 상가건물 계약 과정에서 개선 표준계약서가 널리 쓰일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임차인이 부당하게 피해받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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