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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카카오모빌리티 감리위에서 반반 갈렸다…내달 5일 증선위 논의

회계 기준 위반 동기 놓고 감리위원간 의견 '고의' VS '과실' 갈려
김혜수 기자



회계 기준 위반으로 금융당국에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는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사회생 기회를 얻게 됐다. 지난달 27일 열린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 기준 동기를 놓고 위원들간 의견이 '고의'와 '과실'로 팽팽하게 갈렸기 때문이다. 회계 기준 위반에 대해선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했지만 그 동기를 놓고 의견이 갈린 만큼 최종 판단은 내달 5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가려지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선 증선위를 통해 고의 혐의를 벗을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열린 금융위원회 감리위원회에서 카카오모빌리티 회계 기준 위반 동기에 대해 감리위원들 사이에서 '고의'와 '과실' 의견이 반반씩 갈린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선 회계 기준 위반 동기에 대해 금융감독원이 고의성 입증을 확신해 온 만큼 감리위에서도 '고의'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을 것으로 관측됐었다.

그러나 감리위원간 의견이 갈리면서 위반 동기의 고의성에 대한 판단과 최종 징계 수위는 내달 5일 열리는 증선위로 넘어가게 됐다.

카카오모빌리티 입장에선 이 같은 결과에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회계 기준 위반의 동기가 고의로 결론날 경우 검찰 고발은 물론 본체인 카카오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가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몸값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가맹 택시 사업에서 6400억원의 매출과 비용을 의도적으로 부풀리는 분식회계 혐의가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금감원은 이에 최고 수위 제재를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제재안에는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77억원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고발, 류긍선 대표에 대한 해임 권고가 담겼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의 제재 사전 통지 이후 올해부터 재무제표상 매출 인식 회계 기준을 총액법에서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그러면서도 회계 기준 위반 동기에 대해선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입장이다.

금감원과 카카오모빌리티 그리고 감리위원들의 의견도 갈리면서 증선위에선 다시 원점에서 회계 위반 쟁점을 들여다 볼 것으로 예상된다. 카카오 입장에선 고의 혐의를 벗을 기회도 노려볼 수 있다. 그야말로 기사회생 기회를 얻게 된 셈이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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