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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의회, 제293회 임시회 개회…'전세사기 피해자 관련 특별법'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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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원 기자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이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있다. (사진=무안군의회)


전남 무안군의회는 지난 10일부터 17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9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무안군 가족돌봄 청소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 발의 7건과 집행부에서 제출한 '무안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게 된다.

또한 김봉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 촉구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은 “우리 무안군은 광주 군공항 무안 이전과 목포대 의과대학 유치 문제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군민의 목소리가 최대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김경현 의장은 “앞으로도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군민이 불합리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7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건들을 최종 의결 처리하고 이번 임시회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준원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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