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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남에도 상속 재산 나눠라" 고 조석래 효성 회장 유언장 남겨

작고 전 대형 로펌 통해 유언장 남긴 것으로 알려져
형제의 난 촉발한 차남에게도 재산 상속 의사 담겨
김주영 기자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월 30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아버지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미디어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형제의 난' 이후 가족들과 의절한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재산을 상속하라는 유언장을 남긴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별세한 조 명예회장은 작고하기 전인 지난해 대형 로펌 변호사 입회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서 조 명예회장은 세 아들에게 형제간 우애와 가족의 화합을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족들과 의절 상태인 차남 조 전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재산을 일부 물려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부터 형 조현준 효성 회장과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하며 고소·고발해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가족과 의절한 조 전 부사장은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고 현재 싱가포르에서 지내고 있다. 3월 조 명예회장 별세 당시 유족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작고한 조 명예회장은 △효성 10.14%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효성중공업 10.55%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법정 상속분에 따르면 부인 송광자 여사와 아들 삼형제가 1.5대 1대 1대 1의 비율로 지분을 물려받게 된다. 그룹 지주사인 효성 상속분은 송 여사 3.38%, 삼형제가 각 2.25%씩이다.

앞서 일각에선 조 전 부사장이 재산 상속과 관련해 유류분 청구 소송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유언장 내용처럼 재산 일부가 상속된다면 소송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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