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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집행정지 이르면 오늘 법원 판단…인용 땐 의대증원 절차 중단

오늘 또는 서울고법 판단 예상…기각하면 의료계 투쟁 동력 떨어질 듯
정희영 기자



의대 증원 집행정지 여부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빠르면 오늘 나올 예정이다.

16일 법조계·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보건복지부 조규홍·교육부 이주호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정을 16~17일 내릴 예정이다.

지난 2월 정부가 의대생 2000명 증원 계획을 발표한 후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 18명은 법원에 증원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효력 중단을 요구하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심은 "의대 증원 처분의 직접 상대방은 의대를 보유한 각 '대학의 장'이며 교수와 의대생 등은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 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불복한 의대생, 전공의 등은 즉시 항고했고, 항고심 재판부는 원고 적격을 문제삼던 1심과는 달리 "의대 정원이 늘면 처분의 직접 대상자인 대학 총장이 법적 다툼을 할 가능성이 없어 보인다"며 정부 측에 의대 증원 처분과 관련한 근거 자료를 요청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 직전 개최해 의대 증원 규모를 결정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회의록, 보정심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전문위)' 회의 결과 등 자료 47건과 별도 참고자료 2건 등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정부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참여한 의료현안협의체(현안협의체)의 경우 회의록이 없어 회의 결과를 정리한 보도자료 모음을 냈다. 의대 2000명 증원분을 분배한 교육부 산하 '의대정원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은 제출하지 않았다.

만일 재판부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경우 정부의 증원 처분 효력이 정지돼 의대 증원은 일단 중단된다.

정부는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지만, 각 대학이 이달 말까지 대입 수시모집 요강에 의대 모집 인원을 반영해 신입생 정원을 확정해야 해 물리적으로 어렵다.

의대 증원이 일단 중단되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와 의대 2000명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은 돌아올 명분이 생긴다. 그러나 전공의들이 얼마나 복귀할지 미지수다.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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