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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 해외직구 원천 차단"…정부, 中 알리·테무 전면 겨냥

어린이 제품, 전기용품 등 안전 인증 없으면 직구 금지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해 소비자 피해 예방 강화
국내 사업자 역차별 문제 해소…면세제도 개편 여부 검토
최유빈 기자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사업 총괄. /사진= 알리익스프레스

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을 통한 해외 직구가 급증하며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앞으로 어린이 물품 등 안전에 민감한 제품들은 KC인증을 받지 않으면 직구를 금지한다. 또한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하도록 해 소비자 피해 구제에 대응하게 한다. 국내 사업자와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면세제도 개편 여부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인천공항 세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외직구 급증에 따른 소비자 안전 강화 및 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가장 먼저 정부는 안전한 제품이 국내에 반입될 수 있도록 위해제품 관리를 강화한다.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제품은 KC인증을 받아야 국내에 유통할 수 있지만, 그간 해외직구 제품은 이같은 규제에서 벗어나 있었다.

구체적으로 국민 안전·건강 위해성이 큰 해외직구 제품은 앞으로 안전 인증이 없는 경우 직구를 할 수 없다. 유모차와 완구 등 13세 이하의 어린이가 사용하는 어린이 제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전기온수매트 등 화재, 감전 등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큰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 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가습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를 금지한다.

또한 유해성분이 포함된 제품이 무분별하게 국내로 반입되지 않도록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피부에 직접 접촉되는 화장품·위생용품은 사용금지원료가 포함됐는지 모니터링과 위해성 검사를 하고, 유해성이 확인되면 국내 반입을 막는다. 장신구와 생활화학제품 등 유해물질 함유제품은-도 모니터링, 실태조사 등을 통해 기준치 초과제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한다.

아울러 해외직구가 금지된 의약품, 의료기기 등도 연간 적발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기존 금지 제품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의약품·동물용의약품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금지를 명확화하기로 했다. 전자혈압계, 보청기 등 의료기기는 통관단계에서 협업검사와 통관 데이터 분석 기반의 특별·기획점검을 강화하고, 해외플랫폼의 자율차단을 유도한다.

납 용출 등 우려가 있는 수도꼭지류와 하수의 수질 악화 가능성이 있는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통관단계에서 인증 여부를 별도 확인하도록 해 반입절차를 엄격히 관리한다.

또한 정부는 가품 차단과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하기로 했다. 그간 직구를 통한 가품 반입이 늘며 국내 브랜드와 소비자 피해 위험이 제기되어 왔다.

가품 차단을 위해 빅데이터 기반의 AI 모니터링 등 해외 플랫폼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 매칭하는 차단시스템을 도입한다.

아울러 정부는 플랫폼 기업들의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여부, 앱 접근권한 미고지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고 있다. 상반기 중 결과를 공표하고, 미흡 사업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예정이다.

소비자 피해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구제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10개 부처에서 해외 온라인 플랫폼의 소비자 보호 의무 이행현황, 판매 제품의 위해성 등 면밀한 현황 파악을 위해 실태 조사와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법적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해외 플랫폼의 국내 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한다. 지정된 국내 대리인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담당하고 KC 미인증 제품 판매정보 삭제, 불법제품 유통 차단, 가품 차단 조치 등을 이행하게 된다.

이밖에도 정부는 직구 급증에 따른 국내 관련 사업의 충격을 완화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원한다.

먼저 첨단 유통물류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 등 유통 플랫폼의 고도화를 지원하고, 중소 유통·소상공인의 새로운 사업기회 창출을 촉진한다. 풀필먼트 보급 확산 및 고도화 기술개발, 디지털통합 물류시스템 구축에 나선다.

또한 배송 단계 단축 및 배송물류 효율화를 위해 제조 및 납품업체 보관시설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물류센터 공유 활성화를 추진한다. 브랜드 인큐베이팅 등 품목 다변화, 소싱 대상국 다변화 등도 지원한다.

다음으로 해외 역직구 확대를 위해 글로벌 플랫폼 입점 지원을 강화하고, 중소 입점업체의 물류·배송 애로가 없도록 전자상거래 진출이 활발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외공동물류센터를 확대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소액면세 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단속도 강화한다.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위한 통관 시스템도 개선한다. 위해제품 차단에 필요한 모델·규격 등을 통관서식에 기재하도록 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위해물품 반입 차단에 최적화된 통관 플랫폼도 2026년까지 구축한다.

정부 관계자는 "위해제품 관리 강화 및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등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은 연내 신속히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며 "법률 개정 전까지는 관세법에 근거한 위해제품 반입 차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유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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