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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기정 "영국·독일도 플랫폼 사전지정제 운영…야당과도 정책협의할 것"

공정거래위원장, 정부 출범 2주년 기념 기자간담회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등 플랫폼 감시 강화
김용주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정부 출범 2주년 공정거래 정책 성과와 과제에 대해 말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가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차단에 정책 역량을 집중한다. 플랫폼 영향력이 갈수록 증대되는 상황에서, 해외 플랫폼 판매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되는 등 소비자와 국내 산업계, 소상공인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의식주와 금융, 통신 등 민생과 밀접한 분야의 감시를 강화하고, 인공지능 같은 신기술 공정거래 이슈에 선제 대응한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차담회를 갖고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 공정거래 정책 성과와 과제를 밝혔다.

공정위는 지난 2년 동안의 주요 성과로 시장 반칙행위 엄단, 경제적 약자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권익 제고, 국민불편 및 기업부담 해소를 위한 규제개선을 꼽았다. 2년 간 총 4871건의 사건을 처리하고 과징금은 9292억원을 부과, 지난 정부와 비교해 과징금 부과액이 160%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4월 정책과 조사를 분리하는 조직개편 이후 사건처리 건수는 14.6% 증가한 반면 처리기간은 22% 단축되면서 정책 효율성이 높아졌다.

한 위원장은 "지난 2년 동안 민생정책에 힘을 쏟으며 사회개혁에 매진해왔지만 부족한 부분도 많다"면서 "앞으로 3년 동안 더 귀를 기울여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되도록 세심하게 민생을 챙기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작년 4월 조직 개편 이후 조사정책 전문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한 결과 성과가 상당했다"라면서 "앞으로도 시장의 역동적 혁신을 이끌고 민생안전을 든든하게 지원하도록 지속적으로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연내 플랫폼 불공정행위 엄단과 민생 밀접분야 감시 강화, 인공지능 등 신기술 공정거래 이슈 선제적 대비, 대기업 집단 감시 유연화 등에 힘을 쏟기로 했다.


◆플랫폼 불공정행위 집중 점검…소비자 피해 막는다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온라인플랫폼 감시에 역량을 집중한다. 2월부터 전자상거래법상 허위·과장 행위, 통신판매중개자 의무위반 등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이른바 C커머스에서는 실제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는 등의 기만행위가 적발되기도 했다.

4월부터는 쇼핑몰 불공정 약관심사를 시작했다. 특히 개인정보 취급 문제나 일방적인 사업자 면책조항이 없는지 집중 점검한다. 국내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해외 플랫폼은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도록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한다.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규제하는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추진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사전지정 제도' 관련 대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한 위원장은 "영국과 독일, 일본도 플랫폼 관련 사전지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면서 "입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당은 물론이고 야당과도 정책협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플랫폼 불공정행위에 적극 대응한다. 온라인 동영상서비스와 음악서비스를 결합판매한 행위를 6월까지 조사한다. 온라인쇼핑 업체가 자사 PB상품 검색순위를 조정한 혐의에 대해 상반기 중 심의한다. 현재 조사 중인 모빌리티와 숙박플랫폼의 불공정행위도 3분기 중 심의할 예정이다.

오픈마켓 자율규제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 상반기 중 결과를 발표한다. 숙박앱은 하반기 중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는다.

OTT와 음원서비스, 온라인 쇼핑몰 중도해지권을 보장하도록 조사를 강화한다. 3월부터 OTT와 음원서비스 분야 중도해지권 제한행위 조사를 시작했고, 이달 들어 온라인 쇼핑몰 유료멤버십 중도해지권 방해행위로 조사를 확대했다.


◆민생 챙긴다…의식주·금융통신 등 집중 점검
의식주와 금융통신, 중간재를 3대 주요 감시대상으로 선정하고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달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와 '시장모니터링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담보대출이나 국고채 등 금융과 이동통신사 판매장려금 등 통신 분야는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보고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이동통신3사가 판매장려금을 담합한 혐의와 관련, 방송통신위원회 행정지도를 따랐다는 주장에 대해 한 위원장은 "현재 조사를 완료하고 심사보고서를 보냈으며, 전원회의에 상정됐다"면서 "방통위 행정지도를 넘어선 부분, 넘어서 별도로 담합한 부분을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제빵, 주류 등 독과점 구조를 가진 분야는 경쟁촉진 방안을 마련하고 생활폐기물 수거, 반려동물 등 실생활 밀접분야는 규제개선을 추진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판촉비용 등을 전가하는 행위를 연내 집중 조사한다. 한식, 치킨, 커피 등 신고가 빈발하는 업종 관련 사건은 7월까지 집중 처리한다.

이밖에 게임사들이 확률형 아이템과 관련해 확률정보를 거짓으로 고지하는 등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를 중점 조사한다. 한국 포함 13개국 기업결합 심사를 완료하고 미국 심사만 남겨둔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합병 관련, 마일리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방안을 면밀하게 심사하기로 했다.


◆AI 등 신기술 공정거래 이슈 선제적 대비
빠르게 발전하는 신기술 분야의 공정거래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처해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 인공지능(AI), 이커머스 등 독과점화 속도가 빠른 시장에 대해 12월 정책보고서를 발간한다. 공정위와 OECD 공동 학술 심포지엄을 이달 내 개최하고 생성형AI 시장 관련 경쟁정책 글로벌 트렌드를 공유한다. 기업의 친환경 기술 개발과 활용을 돕기 위한 '경쟁법 집행 가이드라인'을 12월 중 발표한다. 7월까지 웹툰과 웹소설 2차 저작물 등의 이슈를 반영한 표준계약서를 제정한다.

기술집약 제조물 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제조물책임법 개정을 추진한다. 결함 추정요건을 완화하고 자료제출명령제를 도입하는 등 피해자-제조사 간 정보비대칭을 완화하고 피해자 입증책임을 경감하도록 22대 국회에서 제조물책임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AI와 소프트웨어(SW)를 제조물 개념에 포함시키기 위해 법무부 등과 협의하고, 해외 입법례 등을 검토해 합리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AI와 SW를 제조물책임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EU 제조물책임지침'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대기업 집단 감시, 경제변화 반영해 유연하게 대응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해 대기업 집단 감시체제를 합리적으로 바꾼다.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GDP 연동' 방식으로 바꾸기로 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12월 국회 제출한다.

대기업의 벤처투자를 의미하는 CVC(Corporate Venture Capital)를 활성화하기 위해 현 외부출자 비중을 40%에서 50%로 높이고, 해외투자 비중도 현 20%에서 30%로 상향한다. 일반지주회사(대기업)가 보유할 수 있는 CVC에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회사에 더해 '창업기획자'를 추가한다.



김용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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