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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지자체대상 공모

이군호 기자



행정안전부는 6월 28일까지 지역특성화 사업 중 '지역특성 살리기' 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올해 공모는 지역특성 강화라는 사업 취지에 맞게 지역특성화를 계획성 있게 추진하고자 하는 지자체를 중심으로 집중 지원한다. 지역 고유자원과 특색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하는 계획이 있거나, 중소벤처기업부 글로컬상권 사업 등 다부처 사업간 연계를 평가에 반영해 지역이 통합적이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추진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공모는 지역특성화 실현 지원을 위해 총 140억원 규모로 진행(지방비 50% 포함)되며 주요 내용을 보면 공모 과제는 주민·방문객이 지역특성을 쉽게 느낄 수 있는 지역공간 구성요소 3개 분야인 ▲거점시설 ▲로컬디자인 ▲특화상권로 추진된다. 지역 특성의 효과적 구현을 위해 1개 지자체가 3개 분야 모두 사업간 연계해 지원할 수 있으며, 개소당 최대 14억원(특교세 기준)이 지원된다.

거점시설 분야는 지역 내 사용하지 않고 방치된 유휴공간을 지역특화·경제 활성화 거점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4억원을 지원한다. 로컬디자인 분야는 골목, 공공시설물 등에 지역 매력을 높이는 특화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소당 특교세 5억원을 지원한다. 특화상권 분야는 지역 주민의 경제 중심지인 상권을 활성화하고, 방문자에게는 지역의 독특한 소비체험을 제공하기 위한 분야로 10개 이상의 집약상권을 매력적인 상권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개소당 특교세 5억원을 지원한다.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행되지만 지방소멸 극복이라는 사업 취지를 감안해 수도권은 행안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인구감소지역과 인구감소 관심 지역에 포함된 지자체만 허용된다. 심사기준은 지역 고유성,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지속가능성 등이며, 심사위원회가 3단계 심사(서면심사, 현장실사, 발표심사)를 거쳐 7월 말에 사업대상을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지역 내 매력적인 자원과 특색을 발굴·활용해 타지역과 차별화되는 중장기 지역발전계획을 마련하고 사업계획 효과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순기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이 지속 성장하려면 가장 큰 장점인 고유자원과 특성을 강화해 지역만의 자생적인 경쟁력을 갖춰 나가야 한다"며 "단기목표 달성을 넘어 계획성 있는 준비와 현장 여건에 맞는 실현을 통해 효과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군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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