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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노동약자보호법·노동법원 차질없이 추진"

임지희 기자

사진=뉴스1

고용노동부가 노동관계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약자'에 대한 보호에 나선다. 노동조합에 속하지 않은 미조직 근로자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관련 법률 제정과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를 추진한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토론회 사후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열린 25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노동약자를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책임지고 보호하겠다"며 노동약자지원법 제정과 임기 내 노동법원 설치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에 고용부는 다음달 10일 미조직 근로자 지원 담당 부서를 출범시키고 근로자이음센터를 운영하는 등 미조직 근로자 지원 체계 정비에 즉시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플랫폼종사자·프리랜서 등을 위해 표준계약서 개발·확산, 시중노임단가 보완·마련 등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노동약자지원법) 제정을 차질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법안에는 공제회 설치 지원, 권익증진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 등을 담고 사회적 대화 등을 토대로 올해 정기국회에서 조속히 논의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노동법원 설치를 위한 협의에 즉시 착수하겠다"며 "노동법원의 설치는 사법시스템의 큰 변화가 수반되어 심도있는 준비가 필요한 만큼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법무부 등 관계부처는 물론 법원 등 사법부와 협의도 조속히 착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 익명 제보 기반 감독을 이어가고 상습·악의적 임금 체불 사업주의 경우 구속 등 강제수사와 정식재판 청구, 경제적 제재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른바 '사업장 쪼개기'와 같이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는 사례에 대한 감독도 강화한다.


임지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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