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家 차남 조현문 "선친 유언장, 납득 어려운 부분 있다"
박수연 기자
![]() |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이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연세 세브란스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 빈소에 방문하는 모습./사진=뉴스1 |
고(故) 조석래 효성그룹 명예회장이 차남 조현문 전 부사장에게도 법정 유류분 이상의 재산을 물려주라고 당부한 유언장이 공개됐지만 조 전 부사장이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과거 경영권 분쟁을 겪었던 장남 조현준 회장, 삼남 조현상 부회장과 조 전 부사장이 상속 재산을 놓고 다시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 전 부사장은 16일 법률 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최근 유언장을 입수해 필요한 법률적 검토와 확인을 하고 있다"며 "유언장의 입수, 형식, 내용 등 여러 측면에서 불분명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 상당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해 현재로서는 어떠한 입장도 밝히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친께서 형제간 우애를 강조했음에도 (형제들이) 아직까지 고발을 취하하지 않은 채 형사 재판에서 부당한 주장을 하고 있고, 지난 장례에서 상주로 아버님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내쫓은 형제들의 행위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재계에 따르면 고(故) 조석래 명예회장은 작년 말 대형로펌 변호사 입회 하에 유언장을 작성했다. 유언장에는 "부모 형제의 인연은 천륜(天倫)"이라며 "형은 형이고 동생은 동생이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형제간 우애를 지켜달라"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유언장에는 조 전 부사장에게도 주요 계열사 주식 등으로 유류분(법정 상속비율)을 웃도는 재산을 물려주도록 한 상속 재산 분할 비율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류분은 고인(故人)의 유언과 상관 없이 민법이 보장하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로 아들은 법정 상속분의 50%를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다. 조 명예회장은 ㈜효성 지분 10.14%를 비롯해 효성중공업 10.55%, 효성첨단소재 10.32%, 효성티앤씨 9.09% 등을 보유했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4년 자신의 형인 조현준 회장과 주요 임원 등을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고소하며 이른바 '형제의 난'을 일으켰다. 이후 경영권 승계 구도에서 밀려난 뒤 회사 지분을 전량 매도하며 회사를 떠났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3월 30일 부친 빈소를 찾았지만 5분여간 조문만 하고 급히 자리를 떠났고 상주 명단에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