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장수가꿈' 사용 신청
오는 31일까지 접수…심사 후 2년간 사용박민홍 기자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장수가꿈'. |
전북 장수군은 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장수가꿈' 사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장수가꿈’은 장수에서 가꿨다는 뜻과 먹으면 장수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다.
신청대상자는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와 농특산품 제조·가공 업체으로 품목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이다.
오는 31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장수군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장수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수군은 예비심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사용승인 결정 시 ‘장수가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2년간 부여될 예정이다.
박민홍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