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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장수가꿈' 사용 신청

오는 31일까지 접수…심사 후 2년간 사용
박민홍 기자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장수가꿈'.

전북 장수군은 지역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장수가꿈' 사용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접수한다.

‘장수가꿈’은 장수에서 가꿨다는 뜻과 먹으면 장수한다는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장수군 농특산물 공동브랜드다.

신청대상자는 협동조합, 농업법인 등 생산자 단체와 농특산품 제조·가공 업체으로 품목은 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하는 가공식품이다.

오는 31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읍·면사무소 산업팀 또는 장수군 농산유통과 유통정책팀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장수군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수군은 예비심사와 위원회 심사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하며, 사용승인 결정 시 ‘장수가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2년간 부여될 예정이다.



박민홍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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