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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 전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

이군호 기자



국세청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내·외부 자료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납세자들이 놓치기 쉬운 항목에 대해 맞춤형 성실신고 사전안내를 제공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를 위해 사전안내 대상자 115만명에게 '신고시 도움이 되는 사항 안내' 안내문을 9일부터 모바일로 발송했다.

주요 안내항목을 보면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한 경우 ▲주요경비와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수취 차이가 과다한 경우 ▲가족에 대한 인건비를 허위 또는 과다하게 계상한 경우 ▲사업주에게 지출한 복리후생비를 필요경비로 공제한 경우 등이다.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은 홈택스·손택스에 접속해 '신고도움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전안내자료 뿐만 아니라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모든 납세자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세무대리인(기장·신고대리)도 수임한 납세자에게 제공된 신고도움자료를 조회할 수 있다.

신고 후에는 '개인별 유의사항' 사전안내 내용을 신고에 반영했는지 여부를 분석해 '신고내용 확인'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해 신고내용 확인 결과 사업성 있는 소득(사업소득)을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납세자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추징하는 등 성실신고 사전안내에도 잘못 신고한 사례가 있다.

국세청은 성실한 신고가 최선의 절세임을 인식하고 제공한 신고 도움자료를 참고해 성실하게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군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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