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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 회장, '노마스크'로 영장실질심사 출석

경찰, 지난 7일 이 전 회장에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
-이르면 오늘밤 구속 여부 결정
엄수빈 기자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출소 2년 7개월 만에 다시 구속 기로에 선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9시45분 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이 전 회장은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담담한 표정이었다.

앞서 지난 7일 서울경찰청 반부패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전 회장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음에도 여러 회사에 적을 두며 이중급여를 받았고, 이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태광CC(태광컨트리클럽)를 통해 본인 소유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94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 경찰은 지난해 12월 서울 중구 태광산업 본사 사무실과 임원 2명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며, 지난 1월에는 법무부를 통해 이 전 회장의 출국금지를 조처했다.

태광그룹은 "이 전 회장이 받는 혐의는 대부분 그룹 경영을 총괄했던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이 저지른 일들"이라며 반박했다.

서울중앙지법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회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 중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수감됐다가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했다.


엄수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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