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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정부 의대 증원 결정 문제없다"…의료계 반발 예상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지은 기자

사진=뉴스1

[앵커멘트]
의사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 결정을 무효로 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은 예정대로 흘러갈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서지은 기자 전해주시죠.

[기사내용]
서울고등법원이 의료계가 제시한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오늘(16일) 오후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의대 교수 등 18명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결정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신청인 측 항고를 기각했습니다.

앞서 1심 법원인 행정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이들이 원고로서 자격이 없다고 각하했습니다.

하지만 서울고법 재판부는 정부에 증원 규모 2000명은 어떤 방식으로 확정됐는지 등 의대 증원 근거 자료를 요구하며 법원의 판결이 있을 때까지 최종 승인을 보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고등법원이 결국 정부의 손을 들어주면서, 2025학년도 입시에 의대 증원이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육협의회가 대입전형 계획을 이번달까지 대학에 통보하고, 대학들이 이를 반영한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하면 사실상 의대증원은 확정되는 셈입니다.

의료계는 즉각적으로 대법원 재항고를 진행하는 등 이번 판결에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전국 의과대학 교수들은 지난 15일 온라인 임시총회에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될 경우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만큼 의정 갈등은 지속될 전망입니다.


서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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