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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 전 태광 회장 구속영장 기각…"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엄수빈 기자

횡령·배임 의혹을 받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6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남천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이 전 회장에 대해 경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범죄 혐의 소명 정도와 이에 대한 다툼의 여지, 일부 범죄사실에서 공모 또는 지시 여부에 대한 증거관계와 이에 대한 피의자의 주장 내용, 수사 개시 및 진행 경과, 다른 핵심 관련자에 대한 수사진행 경과, 피의자의 사회적 유대관계 등을 종합해보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이날 오전 9시 45분 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이 전 회장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고개 숙여 인사한 뒤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경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그룹 계열사를 동원해 수십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계열사 임원의 겸직이 금지돼 있음에도 여러 회사에 적을 두며 이중급여를 받았고, 이를 빼돌린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태광CC(태광컨트리클럽)를 통해 본인 소유 골프연습장 공사비를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와 계열사 법인카드 8094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지난 2011년 수백억원대 회삿돈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기소돼 2019년 6월 수감됐다가 지난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바 있다.



엄수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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