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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KC 미인증' 해외직구 금지 철회…"위해성 확인 후 차단"

"위해성 없다면 직구 금지 이유 없다"
윤석진 기자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왼쪽 네번째)이 19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붉어진 해외직구 규제 논란과 관련해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만 반입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뉴스1

정부가 국내 안전 인증(KC 인증)이 없는 해외 제품은 직구(직접구매)를 금지하는 방안을 사실상 철회한다. 다만 조사에서 위해성이 확인될 경우 직구를 금지하게 된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해외직구 대책 관련 추가 브리핑'을 통해 "80개 위해 품목의 해외직구를 사전적으로 전면 금지·차단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 차장은 "지난 16일 해외직구 대책 방안을 발표했을 때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설명 드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선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어 "물리적으로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다"라며 "예를 들어서 학용품이라는 어린이 제품이 있는데, 제품 종류가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도 안 되고, 조명기기도 제품 종류가 굉장히 많을 것인데 80개를 일시에 해외직구를 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특히 우리나라는 법률적으로 사전에 해외직구를 차단하고 금지하려면 법의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예를 들어 명확하게 마약 내지 총포 내지는 성인 위해용품 등은 다 법에 금지가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서 금지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저희가 6월 중에 하겠다고 말씀드린, 다음 달에 갑자기 이 모든 품목에 대해서 법률로 다 사전적으로 차단·금지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원래 불가능한 일"이라며 "정부에서는 이러한 대안조차 검토해 본 적이 없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80개 품목, 위험한 것은 품목에 대해서 관계부처와 함께 관세청, 산업부, 환경부 등과 함께 집중적으로 위해성 조사를 할 것"이라며 "기존 조사한 것 중 발암물질이나 화학물질이 어린이 제품에서 몇 백배가 초과됐다는 것들이 나오는데 국민들이 모르고 구매해서 쓰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조사해서 차단조치를 하려는 작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사를 했는데 위해성이 하나도 없다면 직구를 금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하려던 것은 조사가 산발적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집중적으로 관계부처와 관세청이 합동으로 그런 제품을 걸러서 '이건 차단하겠다'는 작업을 해보겠다는 게 원래 계획이고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위해성이 전혀 없는 제품,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는 제품들에 대한 직구는 전혀 막을 이유가 없고 막을 수도 없다"며 "정부의 확실한 입장은 국민 안전을 미리 지키고, 알려드리기 위해 위해성 조사를 집중적으로 시작할 것이고 차단할 건 차단하고 위해성 없는 것들은 직구가 자연스럽게 거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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