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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입주 앞둔 전국 신축아파트 대상 특별점검 실시

이달 22∼30일까지 지자체·관계기관 합동으로 진행… 법령 위반사실 적발 시 행정처분
최남영 기자



준공을 앞둔 아파트에서 중대 하자가 발견되는 일이 속출하자 국토교통부가 칼을 빼들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2일부터 30일까지 관련 지방자치단체와 관계기관 합동으로 준공이 임박한 전국 신축아파트 현장 20여개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에 참여하는 관계기관은 5개 지방 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과 국토안전관리원 등이다.
 
국토부 파악 결과, 오는 10월까지 입주를 이뤄지는 단지는 전국 171개다. 국토부는 이 가운데 ▲최근 부실시공 사례가 발생한 현장 ▲최근 5년간 하자판정 건수가 많은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현장 ▲벌점 부과 상위 20개 시공사가 시공하는 현장을 골라 20여개을 점검 대상으로 설정했다.
 
세대 내부와 함께 복도, 계단실,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에 대해 콘크리트 균열이나 누수 여부 등을 꼼꼼하게 들여다볼 계획이다. 어울러 실내 인테리어 등 마감공사의 시공품질 등도 집중 점검한다.
 
점검 결과, 경미한 하자나 미시공 사례 등은 사업주체와 시공사에 통보, 입주 전까지 조치할 수 있도록 권고한다.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품질·안전관리 의무 위반사실이 드러날 경우 부실벌점 부과와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한다는 구상이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합동점검은 신축아파트 하자 최소화와 시공품질 개선을 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오는 7월 중 시행 예정인 사전방문 제도 개선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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