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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체크] 대반격 준비중인 민희진…무기는?

상법 민법 vs 주주간계약, 무엇이 우선인가
나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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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대반격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민 대표는 그동안 하이브가 경영권 탈취 시도 증거라며 제시해 온 카톡에 대해 '사담' 또는 '전후 맥락을 뺀 짜깁기' 라며 강하게 반박해 왔습니다. 하지만 전후 맥락이 담긴 카톡 전체를 공개하지는 않아, 의구심을 받아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는 24일까지 법원에 카톡 대화 원문과 그 맥락이 담긴 자료들을 모두 제출할 것이라고 합니다. 민 대표는 오는 31일 예정된 어도어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의 의결권 행사를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하이브가 주장하고 있는 ' 네이버, 두나무 고위 관계자와 민 대표간 만남', 'N캐피탈을 통한 IPO(기업공개) 논의나 어도어 인수지원요청' 등에 대해 구체적인 해명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17일 열린 가처분 첫 심문일에 하이브 측은 "상법, 민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강하게 펼쳤습니다. 그러나 민 대표 측은 하이브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에는 하이브의 의결권을 구속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가 '의결권 권한'과 '의결권 구속력' 중 어느 쪽에 무게추를 둘 지가 이번 소송 결과에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 대표 반격…"카톡 원문, 맥락 재판부에 다 설명할 것"

우선 카톡을 둘러싼 양측의 다툼부터 살펴보겠습니다.민 대표 측은 "하이브가 그동안 공개한 카톡은 짜깁기이며 맥락이 중요하다"고 줄곧 주장해왔습니다. 민 대표와 어도어 부대표가 나눈 대화는 사담과 상상에 근거한 것이며 구체적인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우지 않았다는 게 일관된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이브가 계속 카톡 내용을 공개하면서 관련 의혹들은 커져만 갔습니다.

하이브는 특히 민 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위해 투자사를 물색해 왔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이브는 가처분 변론에서 "민 대표가 경영권 찬탈 계획을 위해 두나무, 네이버 관계자를 만났고 어도어의 이모 부대표는 N캐피탈을 만나 IPO를 논의했다"며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카톡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 대표 측은 재판부에 카톡 대화 원문을 서면 자료로 제출할 예정입니다. 단순히 원문 제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대화가 어떤 상황에서 진행된 것인지에 대한 경위서도 포함될 예정인데요. 언론에 공개하지는 않을 듯 보입니다.

민 대표 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세종 측은 "카톡 대화 원문을 서면 자료로 제출하고 그 맥락을 재판부에 모두 설명할 계획"이라며 "카톡 대화 자체가 우선 사담을 전제로 하는 것이어서 그 사담을 공적인 언론에 공개하는 게 오히려 윤리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이버, 두나무, N캐피탈의 맥락
/자료=김앤장 PT

하이브가 주장하는 네이버, 두나무, N캐피탈과 관련해 그 맥락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민 대표가 만났다는 네이버, 두나무 고위 관계자는 송치영 두나무 의장, 최수연 네이버 대표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민 대표는 "지인과 단둘이 한 저녁 자리에 네이버와 두나무 관계자가 뒤늦게 합석했다"며 "예정돼 있지 않았던 만남"이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네이버, 두나무는 하이브의 주주사이며 협력사기도 합니다. 두나무는 올해 1분기 말 기준 하이브 지분 5.53%를 보유 중이며. 하이브 이사 1인을 임명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할 정도로 우호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 중입니다. 하이브와 네이버는 팬덤 플랫폼 위버스를 구축하는 등 엔터 산업을 함께 협력해 나가는 비즈니스 파트너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하이브로부터 독립을 계획한 민 대표가 친(親) 하이브 세력과 경영권 탈취를 위해 논의를 했다는 게 설득력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이브는 이번 재판에서 "이OO 어도어 부대표가 사모펀드인 N캐피탈과 손을 잡고 인수 금융을 조달하고 IPO를 추진하려 했다"고도 주장합니다. 이 부대표는 하이브 IR팀장 출신으로 올해 초 어도어로 이직한 인물입니다.

N캐피탈은 어도어의 경영권 탈취를 도울 만큼 규모가 큰 사모펀드는 아닌 것 같습니다. 2021년 설립된 N캐피탈이 올해 조성한 블라인드 펀드 규모는 1000억원 수준입니다. 어도어의 기업 가치가 조 단위(카톡 내용 기반)라는 점을 감안할 때 상대적으로 매우 작은 회사 규모인 것이죠. 현재까지 반도체, 2차전지 장비 기업에 투자한 이력만 있을 뿐 엔터 기업의 투자 이력도 없습니다. N캐피탈 대표는 이날 심문 이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N캐피탈은 반도체에만 투자하며 엔터테인먼트 쪽 투자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민대표측 지원설에 대해 극구 부인한 상황입니다.

■상법 앞세운 하이브 VS 주주간 계약 앞세운 민 대표

이번 심문에서 하이브 측은 민법, 상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주의 의결권 보장을 대전제로 가장 먼저 앞세우고 있습니다. 특히 (대표)이사는 언제든지 주주총회 결의로 해임할 수 있다는 상법 385조를 근거로 가처분 기각을 강하게 주장하죠.

하이브 측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한 대주주 하이브가 민 대표를 해임하기 위한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는데 가처분으로 사전 억지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주주의 의결권이 제한하는 계약의 효력을 인정함에 있어서 신중을 가해야 한다는 판례도 있다"고 말합니다.
/자료=법무법인 세종PT

다만 민 대표와 하이브가 체결한 주주간 계약에는 이 상법과 충돌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주주간 계약에 따르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 계약 위반, 배임, 횡령을 저지른 경우(2.1조 c항)가 아니라면 민 대표의 사내이사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보유주식의 의결권을 행사(2.1조 a항)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민 대표 측 변호인은 "상법에서 이사의 해임을 보장하지만 하이브와 민대표간 주주간계약 에서 임기가 보장되어있고, 또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했다고 볼 만한 일도 없었다"며 "따라서 이 주주간계약이 임기를 보장하는 일종의 버퍼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당사자 간 약정으로 의결권에 대한 약속을 한 사안에 대해 계약을 인정한다는 게 일관된 판례"라고 주장합니다.

나은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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