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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멍난 실손]① '실손 있으시죠?' 과잉 진료에 멍드는 실손보험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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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제2의 건강보험'으로 불리는 실손의료보험.

하지만 과잉 진료와 보험사기 등에 시달리며, 해마다 새는 보험금이 수조원에 달합니다.

전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거센데요.

실손보험의 실태를 짚어보는 연속 기획 첫 순서로, 현장에서 실손보험이 어떻게 남용되고 있는지, 강은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서울 시내에 위치한 A 병원.

도수치료를 받으라는 의사 진료가 끝나자 상담 실장이 실손보험을 가지고 있는지 묻습니다.

[A병원:"실비로 많이들 이용하세요. 혹시 몇년도 쯤에 가입하셨어요?"]

도수치료는 물리치료사가 손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법인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로 개인이 비용을 부담해야합니다.

이 병원에선 30분에 10만원, 70분에 20만원입니다.

부담되는 금액이지만 실손보험이 있으면 많게는 총 비용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병원에선 스톤 마사지 같은 무상 서비스를 끼워 비싼 코스를 받도록 유도합니다.

[A병원: "메인 코스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저희가 서비스로 해드리는 거라서..긴 치료 70분 코스 하셔야 같이 들어가는 서비스 치료세요."]

하지만 마사지 같은 무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의료법 위반에 해당됩니다.

보험을 빌미로 한 과잉 진료는 보험금 누수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성형이나 필라테스 등을 도수치료로 둔갑해 보험금을 청구하는 보험사기도 심심치 않게 적발됩니다.

무릎 줄기세포 주사 등 새로운 치료법도 비급여 비중을 키우는 요인입니다.

지난해 비급여 항목으로 나간 실손보험금은 8조126억원, 1년 전보다 1539억원 증가했습니다.

항목별로는 비급여 주사료와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 치료가 가장 많았습니다.

불필요하게 지급된 보험금은 보험료 인상이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집니다.

금융당국은 보험사기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실손보험 정상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 착수했습니다.

[김현중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팀장 : "금감원은 실손보험의 보험금 누수와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지급되도록 감독할 계획입니다."]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와 의료쇼핑, 보험사기 등 온갖 부작용에 실손보험 누수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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