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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구멍난 실손]② 지난해 발달지연 보험금 1600억원↑…5년새 8배로 늘어

강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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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실손보험을 악용해 과잉 진료를 부추기는 진료 항목을 꼽아 '10대 비급여'로 분류하는데요.

이 가운데 발달지연 지급 보험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발달지연을 돈벌이 수단으로 남용하는 치료 센터가 늘면서, 또 다른 갈등을 낳고 있는데요.

연속 기획 두 번째 순서, 강은혜 기자의 보돕니다.


[기사내용]
또래에 비해 말이나 행동 등이 더딘 상태를 일컫는 '발달지연'.

병원에서 R코드 진단을 받으면 치료비를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액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5개 대형 손보사가 지급한 발달지연 관련 실손보험금은 2018년 200억원에서 지난해 1619억원으로 8배 늘었습니다.

올해는 2000억원을 넘길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코로나19 이후 발달지연을 진단 받는 아이들이 늘어난 영향이 크지만 일부 치료센터들이 과잉 진료를 유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경기도 ○○소아과 원장 :"일부 발달센터에서 지나치게 치료를 권유하는 경향도 없지 않아 있고 엄마들이 불안감이 크다 보니까.."]

[김대환 동아대 경제학과 교수 : "모든 질병은 추세라는 것이 있는데요. 갑자기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가 반영된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피부과나 성형하고 비슷한 구조로 지금 시장에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치료센터 차리는 일을 전문적으로 하는 브로커가 개입해 환자를 유치해주는 등 과잉 진료를 부추기기도 합니다.

[경기도 ○○소아과 원장 : "저한테도 같이 (치료센터를)차리자는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조금 더 병원 운영에 도움이 될테니.."]

의사가 초진을 하면 실제 처방이나 치료는 센터에서 치료사가 진행하는데, 일부는 진료를 보는 의사가 내과나 피부과 의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 센터들이 우후죽순 생겨나서면 민간자격자 치료 행위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현대해상은 민간자격자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2017년 무자격자에 의한 치료 비용은 실손보험 청구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합니다.

치료비도 갈수록 비싸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통원 1회당 평균 진료비는 11만4000원으로 5년 동안 34% 증가했습니다.

소아과, 재활과 등 전문 진료과는 회당 11만원, 안과, 피부과 등 비전문 진료과도 12만원입니다.

과잉 진료 문제가 커질수록 보험금 심사는 더욱 깐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비싸지는 치료비에 보험금 지급 분쟁까지 증가하면서 피해는 고스란히 아동과 가족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촬영:양영웅]
[편집:오찬이]




강은혜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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