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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폐지, 22대 국회로... 보완책 없고 시장 혼란 여전

이용자들, 단통법 폐지 소식에 휴대폰 성지로 더 몰려
이통사 전환지원금 확대 영향에 알뜰폰 순증 크게 줄어
이명재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 관련 질의에 답하는 모습.

단통법 폐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관련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효성은 없어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고 이통유통점, 알뜰폰 등 사업자들의 불만도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통 대리점, 휴대폰 판매점들은 울상이다. 단통법 폐지 소식을 듣고 이용자들이 이른바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일부 집단상가, SNS 등 온라인 판매점으로 더 몰리고 있다. 해당 매장은 고객이 새 단말기를 구매할 때 불법지원금을 퍼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휴대폰 매장 운영자는 "단통법이 폐지된다는 말에 지금 당장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고 더 기다렸다가 제품을 사겠다는 사람도 꽤 있다"며 "자급제폰을 사거나 중고폰 수요만 늘어나는 등 예전과 분위기가 매우 달라졌고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알뜰폰 업체들도 단통법 폐지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확대 영향으로 알뜰폰 신규 가입자가 올 들어 크게 줄었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알뜰폰 업계는 호소한다.

단통법이 유효했던 당시엔 알뜰폰사들이 저렴한 요금제와 무약정을 내세워 MZ 세대, 직장인 등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했고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이통3사가 사실상 2만원대의 5G 저가 요금제를 내놓자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젊은 층이 알뜰폰에서 대거 이탈하는 분위기다.

통신업계는 단통법이 유명무실해졌음에도 안전장치 등 보완책은 없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집단상가 등 고가요금제 유도는 빈번하고 이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되며 이용자 차별도 여전하다"면서 "불완전판매 방지책 같은 후속조치는 물론 중소업체 지원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 추진으로 소비자는 물론 기업과 이통유통업계 모두 큰 혼란을 겪는 가운데 정부, 국회가 규제 공백과 부작용을 해소할 만한 대책을 마련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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