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폐지, 22대 국회로... 보완책 없고 시장 혼란 여전
이용자들, 단통법 폐지 소식에 휴대폰 성지로 더 몰려이통사 전환지원금 확대 영향에 알뜰폰 순증 크게 줄어
이명재 기자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1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단말기 유통법 폐지 관련 질의에 답하는 모습. |
단통법 폐지 법안이 21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됐고 22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관련법은 여전히 존재하지만 실효성은 없어 시장의 혼란은 가중되고 있고 이통유통점, 알뜰폰 등 사업자들의 불만도 최고조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통 대리점, 휴대폰 판매점들은 울상이다. 단통법 폐지 소식을 듣고 이용자들이 이른바 휴대폰 성지로 불리는 일부 집단상가, SNS 등 온라인 판매점으로 더 몰리고 있다. 해당 매장은 고객이 새 단말기를 구매할 때 불법지원금을 퍼주는 등 파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한 휴대폰 매장 운영자는 "단통법이 폐지된다는 말에 지금 당장 휴대폰을 구매하지 않고 더 기다렸다가 제품을 사겠다는 사람도 꽤 있다"며 "자급제폰을 사거나 중고폰 수요만 늘어나는 등 예전과 분위기가 매우 달라졌고 가게 운영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알뜰폰 업체들도 단통법 폐지로 인해 피해를 본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단통법 폐지에 따른 단말기 지원금,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확대 영향으로 알뜰폰 신규 가입자가 올 들어 크게 줄었다. 따라서 정부가 중소사업자를 보호하고 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 한다고 알뜰폰 업계는 호소한다.
단통법이 유효했던 당시엔 알뜰폰사들이 저렴한 요금제와 무약정을 내세워 MZ 세대, 직장인 등 틈새시장을 적극 공략했고 가입자를 끌어모았다. 그러나 이통3사가 사실상 2만원대의 5G 저가 요금제를 내놓자 가성비를 중요시하는 젊은 층이 알뜰폰에서 대거 이탈하는 분위기다.
통신업계는 단통법이 유명무실해졌음에도 안전장치 등 보완책은 없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집단상가 등 고가요금제 유도는 빈번하고 이로 인한 고객 피해가 우려되며 이용자 차별도 여전하다"면서 "불완전판매 방지책 같은 후속조치는 물론 중소업체 지원방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통법 폐지 추진으로 소비자는 물론 기업과 이통유통업계 모두 큰 혼란을 겪는 가운데 정부, 국회가 규제 공백과 부작용을 해소할 만한 대책을 마련할지 지켜볼 일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