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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 휩싸인 SK, 확정 판결 땐 그룹 지배구조 영향권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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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예상을 뒤엎은 항소심 선고에 SK그룹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아직 대법원 판단이 남아있지만, 판결이 확정되면 SK그룹 지배구조에도 영향이 갈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사내용]
서울고등법원은 30일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1조 3808억 원의 재산을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해주라고 판결했습니다.

노 관장과의 결혼이 SK(주) 가치 증가에 기여했다고 보고 이 주식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한 겁니다. 법조계에서는 그간의 통념을 뒤집는 상당히 이례적인 판결이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김수희 / 법무법인 안심 파트너 변호사 : "기업의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배우자의 재산분할 대상에 부부 일방이 소유한 주식도 공식적으로 포함됐고 기업경영에 있어 배경적 지원이나 간접적 기여분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상을 뒤엎은 판결에 SK그룹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최 회장 측이 상고하겠다고 밝히면서 대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겠지만 항소심 판결이 파기환송 되지 않으면 SK그룹 지배구조가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건은 1조 3808억 원의 현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입니다.

최 회장은 SK(주) 17.73%를 비롯해 2조 원에 이르는 상장사 지분과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지분 29.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현금성 자산이 2000억 원에 상당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SK(주) 지분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을 추가로 받고 대법원 판결이 나올 때까지 배당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 회장은 2년간 SK 계열사에서 2000억 원 대 배당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배당성향이 더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오일선 / 한국CXO연구소 소장 : "그동안 받은 배당금과 급여 같은 현금성 자산을 비롯해 부동산 등을 처분하더라도 비상장사인 SK실트론 주식과 상장사인 SK(주) 주식 일부를 활용해 추가로 재원을 마련할 가능성이 큽니다.]

5000억 원 대 이상으로 추산되는 비상장사 SK실트론 매각이 난항을 겪으면 SK(주) 지분 일부 매각에 내몰리게 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됩니다.

다만 최 회장과 특수관계인의 SK(주) 지분이 약 25%에 불과한 상황에서 SK(주) 지분 매각은 경영권 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만큼 최후의 보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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