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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나윤 광주시의원, "광주도시공사 첨단3지구 대행개발 문제 많다"

도시공사 부지 여유 있어도 대행개발사에 96세대 증가 특혜 의혹
정민곤 사장 "용적률 법정상한 200% 이하라 문제없고, 분양면적 증가 없다”
김준원 기자

광주시의회 김나윤 의원이 7일 광주시의회 본회의에서 정민곤 광주도시공사 사장에게 시정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광주시의회)


광주도시공사가 민간대행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는 광주 첨단3지구 조성사업에서 아파트 96가구 증가를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공기여금의 추가 확보에 나서지 않는 등 첨단 3지구 대행개발 사업에 행정오류가 상당 부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김나윤 의원(더불어민주당, 북구6)은 7일 시의회 시정질문을 통해 ‘AI집적단지 추진사항과 대행개발 사업’ 등 첨단3지구 연구개발 특구 개발사업을 점검한 결과 각종 문제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공사는 대행개발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검증 용역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계획변경 승인을 신청하면서도 변경된 내용을 용역에 담지 않아 개발사 부지의 세대수 증가로 인한 추가이익 문제를 야기시켰다”며 “적정성 검증을 마친 후 시민협의체와 논의한 공공기여금 140억원에 대한 기초가 되는 자료에 흠결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또, 늘어난 세대수를 반영하지 않은 계약서 작성도 문제라며 질문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광주도시공사는 2022년 5월13일 개발계획 고시가 변경 공고되며 세대수가 증가했음에도 같은 달 26일에 대행개발사와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세대수 부분은 대행개발사업 모집 공고 때와 동일한 세대수로 계약을 해놓고, 개발사가 주택개발 사업을 신청할 때는 개발계획 변경 사항을 적용해 계약서에 적시된 세대수보다 96세대를 늘려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것도 중대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첨단3지구 3공구는 연구개발 특구 개발사업 중 주택개발 부지로 도시공사가 사업 시행사이다. 도시공사는 토지를 자체 개발하는 대신 대행개발사업자를 모집해 대행개발하는 조건으로 개발 토지 가운데 30%에 해당하는 3필지(A1,A2,A5블록)를 선매매하며 각 블록 당 세대수를 특정했다.

대행개발사가 주택개발사업을 하는 3필지 중 세대수가 증가된 A5 블록은 2022년 5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488세대에서 584세대로 96세대가 늘어났다. 도시공사는 개발계획 1차 변경 시 필지 분할로 인해 A5 블록에 세대수가 줄어들었고, 2차 변경 시 단독주택용지의 지정세대수 감소로 여유 세대수가 발생한 이유로 A5와 A8 블록에 각각 96세대와 75세대를 배분했다.

김 의원은 “대행개발사가 추진하는 주택사업필지인 A5블록에 세대수를 나누어 주기 전에 도시공사 소유의 대형평수 필지인 A6블록으로 나눴어야 한다”며 “대행개발부지인 A5와 도시공사 부지인 A6, A8 모두 대형평수 필지로 토지면적 대비 세대수가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또, “도시공사는 96세대 증가에 따른 용적율과 분양가능 면적 변경이 없다고 하지만 용적률은 177%에서 199%로 올랐고, 건축면적 또한 6만1000㎡에서 6만9327㎡로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광주도시공사 정민곤 사장은 “용적률은 법정 상한 200% 이하에서 하였기에 문제되지 않고, 분양면적 또한 증가된 바 없기 때문에 개발이익이 더 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고의적인 기망행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정 사장은 "도시공사 도시개발처 소속 2개 팀이 각갖 사업계획 변경과 개발 계약업무를 하며 공유가 잘 안된 것 같다"며 "감사를 통해 업무를 소홀히 한 직원에 대해 징계요구를 했다"고 답했다.

한편, 지난 달 23일 고시된 과기정통부 4차 첨단 3지구 특구개발계획 변경승인에 따르면 도시공사 신청에 의해 첨단 3지구 3공구 대행개발부지 가운데 도시공사 소유인 A6블록(대형 평수)과 A3, A4블록(공공임대)에 유형 변경을 통해 추가로 100세대가 늘어났고, 전체 세대수 증가분에 맞춘 임대주택 비율도 30.5%로 맞춘 것으로 나타났다.


김준원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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