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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회, 불법경마 신고 포상제 개선…정식 온라인 마권발매와 연계

이군호 기자



한국마사회(회장 정기환)가 온라인 마권발매 정식 운영에 대비해 불법경마 신고 활성화에 나선다.

마사회는 인센티브 상향 등 신고포상금 제도를 강화하고 추가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집중 신고기간'을 8월 말까지 운영하는 내용으로 불법경마 신고포상금제도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달 신고 건부터 적용되는 불법경마 신고포상금제도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불법경마 현장 신고포상금 최소지급액 상향 ▲제보자 ‘단속기여도’ 인센티브, 단속액수 상관없이 전체로 확대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 제보 건 단속 성공 시 추가 인센티브 20% 가산지급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마사회는 개선된 제도를 바탕으로 오는 21일부터 8월 25일까지 10주간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대상은 불법경마 운영자를 포함해 이용자, 방조자, 한국마사회 경주의 배당률 , 경주화면, 음성,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등을 복제 개작, 전송하는 행위 등이다.

구체적인 신고방법, 절차, 혜택 등은 마사회 홈페이지 불법경마 신고센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불법경마 집중신고기간에 제보해 단속 된 건에 대해서는 20% 가산지급이 가능하다.

마사회는 온라인 마권발매 시행에 앞서 다각적인 불법경마 근절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불법도박 공동대응 위한 합동단속반을 구성해 5월초부터 3개월간 운영 중이다. 또 지난달 서울경찰청과 3개 관할경찰서 등과 합동캠페인을 시행하며 건전한 경마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송대영 마사회 경마본부장은 "유관기관 협력 강화와 함께 국민들의 신고를 활성화하는 등 불법경마 근절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온라인 마권 발매와 더불어 경마가 더 많은 국민들의 사랑을 받는 레저스포츠로 거듭나겠다"고 말다.


이군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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