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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 예고…장애인·고령자 정보접근성 개선

이상현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I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0일 장애인과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보접근성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증진하기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세부 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이다. 장애인, 고령자 등이 신체적 또는 인지적 제약에 의한 불편함 없이 웹 사이트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디지털 기술 발전에 발맞춰 웹 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시 고려해야 할 심사 항목을 기존 22개 항목에서 33개 항목으로 확대했다.

사용자 입력 창을 크게 구현해 손떨림이 있는 사용자도 웹 페이지를 용이하게 조작할 수 있게 한다. 또 다양한 인증 방법을 제공해 기억, 읽기 등의 어려움이 있는 사용자도 패턴이나 지문 등으로 로그인과 같은 인증 과정을 수월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웹사이트 접근성 품질인증 발급을 위해 지불하는 수수료 산정의 세부 기준을 시행규칙에 규정해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인증 업무의 법적 안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한다.

송상훈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은 “이번 개정안은 새롭게 개정된 국제 및 국가 표준에 맞춰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 기준을 개선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폭넓은 디지털 포용정책을 통해 하루가 다르게 급변하는 디지털 기술을 모든 국민이 누릴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장애인과 고령자가 소외되지 않도록 세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7월 22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이후 법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되면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상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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