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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콜마 2세 윤여원, 부당지원 업고 3년만에 매출 60배

윤동한 한국콜마 회장 딸 케이비랩 운영
한국콜마 계열사 에치엔지가 부당지원
김용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기업집단 한국콜마 소속 계열회사 에치엔지가 구 케이비랩에 자사 인력을 지원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1000만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에치엔지는 한국콜마 소속 화장품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사개발생산(ODM) 전문회사이며, 케이비랩은 에치엔지가 자체 개발한 화장품 브랜드 '랩노(LabNo)'를 판매하기 위해 2016년 8월 100% 자회사로 설립한 회사다.

이 사건 행위가 계속 중이던 2018년 9월 한국콜마 동일인(윤동한)의 2세인 딸 윤여원이 케이비랩 주식전량을 10만원에 매입했다. 윤여원은 2020년 12월 주식 전량을 제3자에 매각해 현재는 법인명이 '위례'로 변경됐다.

에치엔지는 윤여원이 케이비랩을 사들인 시점을 전후한 2016년 8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연도별 최대 15명의 임직원을 케이비랩에 파견하는 방식으로 케이비랩을 지원했다. 이 기간 임직원 인건비만 9억400만원에 달한다.

케이비랩은 동일인 2세의 회사라는 이유로 에치엔지의 전문인력을 아무런 노력없이 확보했고, 이를 통해 유리한 경쟁조건을 마련할 수 있었다.

케이비랩의 브랜드 '랩노'의 매출액은 2016년 4200만원에서 2019년 25억4700만원까지 약 3년간 60배 이상 증가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 공시제도,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 대기업 집단을 규제하는 제도가 적용되지 않던 중견 기업집단에서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면서 "시장 감시 사각지대에 있는 중견기업집단 부당지원행위도 지속 감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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