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원의 대상 진료명령…휴진 시 13일까지 신고해야"
복지부 "집단휴진 단호히 대응할 것"서지은 기자
![]() |
전병왕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
정부가 오는 18일 의사단체의 전면 휴진 예고에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중대본 논의 결과에 따라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발령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각 시도는 의료법 제59조제1항을 근거로 관할 의료기관들에게 집단행동 예고일인 18일에 휴진 없이 진료를 실시하라는 진료명령을 내렸다. 그럼에도 당일 휴진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선 오는 13일까지 신고하도록 조치했다.
전 실장은 "이는 의료계의 불법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법적 조치"라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내야하는 것은 정부에 부여된 헌법적 책무로서 집단 진료거부에 단호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사협회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와 관련한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며 "사회적 책무가 부여된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집단 진료거부를 선언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과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 및 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는 오는 17일부터 무기한 전체 휴진을, 대한의사협회는 오는 18일 집단 진료거부와 총궐기대회를 예고했다.
서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