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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전통시장 인정구역 확대로 상생발전 도모에 나서

42개 점포 증가
양지영 기자

(사진=양양군) 양양 전통시장

양양군은 양양전통시장 인정구역을 확대 지정해 전통시장과 영세상인들의 상생발전을 도모한다고 10일 밝혔다.

전통시장 구역은 아케이드 구역까지 확대해 7251㎡에서 1만 618㎡로 시장면적이 증가하고 42개 점포가 편입돼 총 107개 점포가 운영된다.

양양전통시장상인회와 시장 확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점포수, 토지면적, 동의요건 등 관련 법령을 검토해 결정·고시했다.

이번 확대 지정으로 시장상권 내 인정구역에 새롭게 편입되는 상가 이용률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대 인정된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취급과 소비자 연말정산 소득공제 40% 적용을 비롯해 시장 개선사업에 포함될 수 있어 전통시장으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군 관계자는 "구역 확대로 시장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양양전통시장을 편리하고 특색있는 시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양양군) 전통시장 구역도



양지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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