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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대 국회에 묻다]② 다시 불거진 종부세 논란…與 "폐지" vs 野 "재논의"

임태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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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종합부동산세는 도입 19년 동안, 여야 정쟁이 끊이지 않은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22대 국회에서 종부세 효용 논란이 재차 불거졌는데요.

22대 국회가 시급히 처리해야 할 정책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그 두번째 순서.

임태성 기자가 종합부동산세 개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사내용]
부동산 투기 억제를 목표로 참여정부 시절 처음 도입된 종합부동산세.

19년이 지난 22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효용론이 재차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자는 49만여 명으로 1년 전보다 61% 줄었습니다.

결정 세액도 40% 가까이 감소했는데, 특히 1주택자로 좁혀보면 912억원까지 급감했습니다.

공제 문턱을 낮추면서 대상자 규모가 급감한 건데 이에 여당은 "필요했고 합당한 처사"라고 평가했습니다.

[정점식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과세 기준 등을 조정해서 상당수 세금을 감소시켰습니다. (공정시장가격비율을) 한정적으로 시행령(대통령령)에 위임을 했기 때문에 헌재에서도 결국 그 부분이 정당하다고 최근에 판단을"]


하지만 지난해 56조원이나 세수가 결손된 만큼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치기도 했습니다.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정부가 재정정책의 금과옥조처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재정 건정성입니다. 이 부족한 세수를 어떻게 조달하려고 하는지 재원을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22대 국회는 종부세 향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여당은 징벌적 과세를 벗어나야 한다며 이번 세제개혁특위에서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폐지를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야당은 보유 기간이나 고령 여부 등에 따라 추가 공제가 가능한 데다 과세 이연과 같은 방안도 모색할 수 있어 폐지 논의를 뒤로 미뤄야 한다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7월 말 세제 개편안에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공언한 상황.

하지만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을 두고 여야가 격렬하게 대립하고 있어 공론화 과정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종합부동산세 시행 19년 동안 관련 제도가 13차례나 바뀌었지만 여전히 사회적 합의에는 도달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납세 의무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라도 임기응변식 개편이 아닌 지속가능한 합의가 무엇보다 필요해 보입니다.



임태성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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