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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시행되는 가상자산법…반쪽짜리 우려

박미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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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가상자산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다음달부터 시행됩니다.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가 일어난지 2년여 만인데요.

일각에선 가상자산 시장에 대한 실질적 규제 없이,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내용만 담긴 반쪽짜리 법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자세한 내용 박미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사내용]
가상자산 시총 순위 10위까지 오르며 몸집을 불렸던 테라와 루나.

그러나 2020년 5월 가치가 10만원에서 1원으로 폭락하며 전세계 투자자들을 패닉 상태에 빠트렸습니다.

사태가 일어난지 그로부터 2년 후, 가상자산 관련 첫 법안인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다음달 17일 시행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안은 1단계 법안으로 가상자산사업자가 고객 자산을 보호하고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하고 적발 시 처벌한다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일각에선 1단계 법안에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규제 내용만 담겨있어, 실질적인 시장 감시 역할을 내세운 2단계 법안 시행도 빠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실제로 2단계 법안에는 가상자산 상장과 발행, 유통과 관련된 내용이 담길 예정이지만, 입법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가상자산 제도화를 주도한 의원 대부분이 재선에 실패한 영향도 있습니다.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김희곤 전 국민의힘 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22대 국회 입성에 실패한겁니다.


["황석진 /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 가상자산이라는것이 누가 한다고 해서 잘되고 누가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되고 이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또한)여러 국가에서 (현물ETF)많이 도입을 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립이라든가 이런부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2단계 법안도 빨리 준비를 해야하고요.]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전까지 2단계 법안에 담길 내용에 대한 부대의견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미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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