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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TC "휴젤 보툴리눔 톡신, 법 위반 사항 없다"

"관세법 337조 위반 발생 없다는 것 확인"
다올투자증권 "북미 사업 불확실성 해소"
휴젤 "오는 10월 최종심결까지 적극 대응할 계획"
탁지훈 기자

휴젤의 보툴리눔 톡신 '보툴렉스'(수출명 레티보). 제공=휴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메디톡스와 휴젤 간 '보툴리눔 톡신 제제 소송' 예비판결에서 "휴젤의 지식재산권 위반은 없었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2년여간 이어져 온 양사의 특허 공방은 휴젤에게 유리해졌다.

휴젤은 11일 ITC 예비심결 결과를 공시했다. 휴젤은 "ITC 행정법 판사는 '특정 보툴리눔 톡신 제품 및 그 제조 또는 관련 공정을 미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개정된 1930년 관세법 제337조를 위반한 사례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예비심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올해 10월로 예정된 미국 ITC의 최종심결까지 법무대리인을 통해 당사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해 계속 대응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관세법 337조는 USITC에서 실시하는 불공정 수입 조사다. 주로 수입 상품의 특허·상표권 침해 등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법안이다. 조사 결과에 따라 수입품의 미국 반입을 중지하도록 세관에 명령할 수 있다.

이와 관련 다올투자증권은 휴젤의 북미 사업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박종현 다올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0일 USITC는 예비 판정 결과에서 휴젤이 무역법 337조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결을 내렸다"며 "휴젤 ITC 승소로 가닥을 잡으며, 북미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미 사업 가치를 반영해 휴젤의 목표주가를 35만원으로 기존(27만원) 대비 29.6% 상향 제시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휴젤과 메디톡스는 지난 2022년 3월부터 보툴리눔 톡신 '레티보'(국내명 보툴렉스)와 관련해 ITC에서 분쟁을 이어왔다.

하지만 ITC가 레티보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예비판결을 내리면서 휴젤은 미국 보툴리눔 시장 공략에 적극적으로 나설을 것으로 보인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는 보툴리눔 균이 생산하는 신경 독소를 공정을 통해 의약품으로 만든 의약품이다. 신경 기능 이상에 따른 근육 경련 장애 등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거나 주름 제거를 위한 미용 목적으로 활용된다.

탁지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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