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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자산법 시행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

업계와 함께 내부통제 워크숍 첫 개최
내부통제 강화 통해 시장 신뢰 제고
이호진 기자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업계와 만나 이용자 보호와 시장 신뢰 제고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1일 오후 여의도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워크숍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당국과 가상자산 업계가 함께 준비한 최초의 워크숍으로, 사업자(28개사)의 준법감시인 및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약 80여명이 참석했다.

김병칠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모두발언을 통해 "가상자산법 시행을 계기로 시장질서 확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체체계가 본격적으로 작동할 것이며, 금융당국은 법 시행 전까지 사업자의 법규 이행 준비를 지원하고, 시행 이후에는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검사 등을 통해 시장신뢰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도 미비에 따른 규제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업계가 적극적으로 자율규제를 마련·준수해야 한다"며 "각 사업자는 경영진·준법감시인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과 이행에 각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가상자산업계는 고객 가상자산 이전·보관 관련 내부통제체계 구축에 참고할 수 있도록 업계 우수 사례를 발표했다. 또 불공정 거래 관련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및 담당 조직 구성이 완료된 사업자의 구축 사례 등을 공유하는 한편 거래지원 관련 조직의 독립성·객관성 확보를 위한 내규정비 사례와 운영 방안을 소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용자 보호 강화와 시장 신뢰를 제고할 수 있도록 가상자산법의 안착과 내부통제 내실화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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