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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고 탈 많은 건설ENG 종심제, 다시 한 번 개선한다

국토부, 오는 9월 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 청렴교육 실시·준법 감시원 도입 등 구상
최남영 기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4월 공개한 건설엔지니어링 종심제 개선안.

국토교통부가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이하 종심제) 평가위원을 새롭게 선발해 다시 한 번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도모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2년 9월 출범한 제1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 임기 만료(2024년 8월 31일)에 따라 오는 9월 1일 활동을 시작하는 제2기 종심제 통합평가위원회를 구성한다고 11일 밝혔다. 아울러 그간 운영상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개선안을 마련, 2기 통합평가위원회부터 적용한다는 구상이다.
 
종심제는 건설엔지니어링산업 기술경쟁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지난 2019년 3월 도입한 제도다. 추정가 기준 ▲30억원 이상 기본계획·기본설계 ▲40억원 이상 실시설계 ▲50억원 이상 건설사업관리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자 선정 방식이다.
 
국토부는 2기 통합평가위원회 구성을 위해 이달 21일까지 한국도로공사·국가철도공단·한국토지주택공사·학계(연구원 포함) 등에서 위원회 위원 후보자를 추천받을 계획이다. 이어 경력과 자격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하고, 청렴교육을 의무 이수한 자에 대해서만 최종적으로 위촉한다는 방침이다.
 
1기 통합평가위원회 위원 위촉 때는 각 기관에서 추천한 위원 후보자의 자격기준만 검증했다. 자격기준이란 행정기관 기술직렬 5급 이상, 공기업·공단 기술직렬 2급 이상, 대학 조교수급 이상 등이다. 이번에는 자격 검증과 청렴교육 등을 통해 투명한 심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2기 통합평가위원회에서는 정원도 기존 718명에서 500여명으로 조정한다. 아울러 기존 비중이 적었던 철도, 토질, 구조, 조경, 도시계획 관련 위원을 보강할 계획이다.
 
또, 국토부는 공정·투명한 위원 선정·관리를 위한 ‘종심제 심의 지원 시스템’을 도입한다. 올해 10월부터 종심제 대상 건설엔지니어링사업 심의 준비 과정에서 국토부 소관 발주청은 국토부에서 보급한 심의위원 선정 프로그램을 사용해 심의위원을 선정해야 한다.
 
아울러 온라인 턴키마당 홈페이지에 종심제 심의 지원 기능을 추가, 발주청이 입찰 관련 사항을 실시간으로 파악·관리할 수 있도록 문을 열 예정이다. 심의 과정에서는 공정한 평가가 이뤄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준법 감시원도 도입할 계획이다.
 
김태병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엔지니어링은 건설사업 전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분야이지만, 그간 입찰심의 비리 의혹 등으로 종심제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다”라며 “제2기 통합평가위원회 출범을 계기로 삼아 건전한 입찰 문화 정착을 위해 업계와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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