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결핵검진 의무기관 검진 이행 여부 점검 나서
무작위 표본기관 대상 점검양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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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릉시) |
강릉시보건소는 6월부터 결핵검진 의무기관 중 기관별 20%이상 무작위 표본기관을 대상으로 검진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라 의료기관·산후조리원·학교·유치원·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에 해당하는 결핵검진 의무기관 종사자는 매년 1회 결핵검진과 의무기관에 소속된 기간 중 1회 잠복결핵감염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신규 채용자는 채용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해야 한다.
검진대상자는 의무기관 내 모든 종사자로 고용 형태 또는 고용기관과 무관하게 파견·도급·용역 종사자까지 포함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 전년도 결핵검진 완료여부 ▲ 잠복결핵감염검진 완료여부 등 서면점검으로 이뤄진다.
보건소 관계자는 "결핵검진은 결핵이 발생시 파급력이 크고 고위험군을 결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미검진자는 검진을 완료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