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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금융사, 3년 내에 책무구조도 제출해야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서 의결
개정안 이달 중 공포, 다음달 3일부터 시행 예정
이호진 기자



다음달 도입되는 금융권 책무구조도의 제출 시기, 책무의 내용, 내부통제 관리의무의 내용 등이 구체화됐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 대통령령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지배구조법 시행령에서는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의 구체적인 내용 등이 규정됐다. 책무구조도에 포함돼야 할 책무는 금융회사 또는 금융회사 임직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책임을 의미한다. 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은 법률에 따라 특정 임원에게 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책무구조도를 마련해야 한다.

금융업권별 책무구조도 제출 시기도 정해졌다. 은행·금융지주회사·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이상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이상)를 제외한 금융투자업자(자산 5조원 미만 등)·보험회사(자산 5조원 미만)·여신전문금융회사(자산 5조원 이상)·상호저축은행(자산 7000억원 이상)은 법률 시행일인 다음달 3일 이후 2년까지, 나머지 금융회사는 법률 시행일 이후 3년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임원 및 대표이사에게 부여되는 관리의무의 세부 내용이 명시됐다. 개정된 시행령에서는 대표이사 등이 점검해야 하는 잠재적 위험 요인 또는 취약 분야로 '복수의 임원이 보고한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부통제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대표이사가 임직원의 법령 등 위반이 장기화·반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법령 또는 내부통제 기준 등 위반 발생시 유사 위반 사례 발생 가능성 점검' 등을 추가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달 중 공포되며, 법률 시행일인 다음달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앞으로도 책무구조도 등이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실효적인 제도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소통을 지속하는 등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호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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