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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과학기술정보법 21일 시행…'데이터 농업' 시대 개막

대면 위주 농촌지도 서비스, 플랫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
농업 전문가나 대학, 기업 등 민간 참여 확대
김용주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농촌지도 서비스를 디지털로 제공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농업과학기술정보법)'이 11일 국무회의 의결돼 오는 21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대면 위주로 진행하던 농촌지도 서비스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게 골자다. 농촌진흥청,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 등 농촌진흥기관이 병해충 진단이나 토양 분석, 농산물 품질 분석 등의 정보를 디지털로 제공하게 된다.

앞으로 농촌진흥기관이 생산하는 농업과학기술정보는 농업과학기술정보플랫폼 '애즈티스(ASTIS)'에 디지털 형태로 저장하고 관리된다.

손으로 하던 작업이 디지털화하면서 분석과 활용이 편리해지게 됐다. 인공지능(AI)을 통한 학습이 가능해지면서 'AI 영농'에도 한 발짝 다가서게 됐다.

대면 비중이 높던 농업인 교육이나 기술지원이 비대면으로 전환된다. 농업인은 농촌진흥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병해충 진단 의뢰, 장비 임대 예약, 영농상담 등을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다.

농촌진흥기관이 전담하던 농업기술 보급에 전문성 있는 농업인이나 단체, 대학, 산업체 등 민간 참여가 확대된다.

농촌진흥청은 '기술보급확산지원단'을 구성해 기술수요발굴, 기술지원, 현장실증연구사업, 전문 상담(컨설팅)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효과적 법률 시행을 위해 농촌진흥기관 외에도 다양한 기관·단체와 협력을 확대할 것"이라면서 "데이터에 기반한 농업연구개발과 현장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는 기술지원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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