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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연체정보 잘못 등록한 우리금융캐피탈에 과태료 1억

법원 중지·금지명령에도 연체정보 등록
박종헌 기자



수백 건에 달하는 신용정보를 잘못 등록한 우리금융캐피탈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우리금융캐피탈에 과태료 1억76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차주 64명의 연체정보 70건을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 있었음에도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했다.

2021년 3월 개인사업자 중도금대출 257건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개인사업자'를 '개인'으로 잘못 등록했다. 우리금융캐피탈은 일주일 후에 정정 등록했다. 또 2022년 4월부터 4개월간 대출계약을 철회한 87건을 '등록해제'로 잘못 등록했다. 아울러 상거래 관계가 종료된 후 5년이 지난 개인신용정보 705건을 분리해서 보관하지 않았다.

한편 2022년 7월 사외이사 A씨가 사임한 사실을 7영업일 이내 보고하지 않은 점도 지적받았다.



박종헌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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