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텔레그래프] "영업비밀 침해" vs "공익적 측면"… 5G 통신비 원가 공개 논쟁 격화

이명재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시민단체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 청구 소송 1심과 2심에서 승소하면서, 5G 요금제 원가 공개에 대한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습니다.

소송 당사자인 과기부는 원가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한 논의에 들어갔고, 이통사들은 당혹해하면서 대응책을 준비 중입니다.

관련 내용에 대해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5G 요금제 산정 근거자료 공개 여부를 놓고 말이 많은데요. 시민단체-정부간 벌어진 소송 결과와 주된 내용에 대해 얘기해주시죠.

기자> 지난해 참여연대가 과기부를 상대로 5G 원가자료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1심, 항소심에서 모두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5G 서비스 원가산정 근거자료 총 54개 세부정보 중 40개 내용을 공개하라고 지시했고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준 건데요.

법원은 통신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 공익이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정부가 해당 정보들을 공개하더라도 자료를 제출한 SK텔레콤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낮고 투자계획, 가입자 수, 매출액 등 예측치는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는데요.

공개 대상에 5G 이용약관 인가 신청서와 과기부 심의에 참여한 위원 명단, 회의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파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앵커2> 통신비 원가 공개를 놓고 업계의 반발이 굉장히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된 입장과 함께 대응 방안도 알려주시죠.

기자> 통신사들은 "어느 기업도 상품 원가를 공개할 의무가 없는데 근거자료를 밝히라는 건 영업비밀 침해이고 이는 정상적인 기업 활동을 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극구 반대합니다.

판결 자체에 상징적인 의미가 있긴 하나 기업의 주요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후폭풍이 매우 크다고 우려하는데요.

가령 원가를 공개하면 기존 상품에 대한 이용자 반발과 요금을 낮추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새 요금제, 신규 서비스 출시에 있어서도 상당히 위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들은 소송 당사자가 과기부이기 때문에 정부가 공식 입장을 표명하면 이에 맞춰서 대응한다는 생각입니다.

소송 내용을 보면 이통 1위 사업자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세부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인데 SKT가 그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지 또 KT, LG유플러스가 동일하게 자사 기밀자료를 공개할지 여부도 미정이고요.

만약 SKT가 세부 내용을 밝히고 실질적인 요금을 내리는 등 액션을 취한다면 다른 회사들도 따라갈 여지가 있다고 업계는 내다봤습니다.


앵커3> 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는 정부가 조속히 원가 자료를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료가 공개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 건가요?

기자> 참여연대는 정부와 이통사가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통신비 원가를 공개해야 한다고 촉구합니다.

이통사가 가입자 수, 매출액 예측치 등을 지난 2019년 인가 당시 지나치게 줄여서 산정한 반면 투자계획, 공급비용 예측치는 부풀렸고 실제 드러난 결과가 당시 전망치와 큰 차이가 나는 것이 입증될 경우 5G 폭리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부당이득 반환 등 추가 소송도 하겠다고 주장합니다.

5G 품질 저하 논란이 벌어졌음에도 이통사들은 서비스 판매 과정에서 각종 허위·과장 마케팅과 휴대폰 불법보조금 영업을 통해 가입자 확보에 집중했고 역대급 실적을 기록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요.

요금 적정성을 심사하는 정부가 감독, 규제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고 당시 5G 최초 상용화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판도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앵커4> 5G 원가 공개 여부를 놓고 정부가 고심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진행상황과 남은 이슈는 무엇인지 짚어주시죠.

기자> 주무부처인 과기부는 소송 결과에 당혹해하면서 2심 판결 내용을 기반으로 자료 공개 여부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과기부 측은 "판결 내용을 검토하고 이유를 살펴본 다음 정부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소송 참고인인 이통사에게도 내용을 공유하고 의견을 참고하며 진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과거 대법원 판결을 통해 2G와 3G 요금제 원가 자료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일부 내용, 민감한 부분은 가리고 공개한다든지 법적대응을 이어가는 차원에서 3심을 진행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법조계 관계자의 의견을 들어보시죠.

[김진욱 / 법무법인 주원 변호사 : "고가요금제를 출시하면서 원가는 철저하게 비공개에 붙였던 통신사의 관행에 대해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생각되고요. 통신서비스 품질 향유와 같은 권익 보호를 충분히 뒷받침하는 인프라를 갖추면서 서비스를 출시해야 할 것입니다."]

5G 이용자 집단소송 관련 1심 선고가 있을 예정이고 이통3사 휴대폰 판매장려금 담합 의혹과 관련해 공정위 제재도 앞두고 있는데요.

이용자 보호, 피해 부분에 초점을 둔 결과가 나올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