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소상공인 3만2000명에 신용보증 1조원 추가 공급
신아름 기자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법정 출연요율은 0.05%로 기존보다 0.01%포인트 인상되고 시행령 시행일로부터 2년간은 한시적으로 0.03%포인트를 인상한 0.07%가 적용됩니다.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18일 시행될 예정이며 6월분부터 추가 확보되는 보증재원을 활용해 소상공인 3만2000명에게 하반기 1조원 규모로 신규 보증이 추가로 공급됩니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