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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 3차 전원회의 개최…'확대 적용' 논의

임지희 기자

사진=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논의 중인 최저임금위원회가 플랫폼과 특수고용직 노동자에 대한 확대 적용을 검토하는 가운데 노사 양측이 격론을 벌였다.

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고 등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놓고 격론을 벌였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백만의 노동자가 임금을 비롯한 최소수준의 법의 보호를 받고 있지 못하다"며 "대통령도 얼마 전 노동약자 지원과 보호를 위한 법률 제정을 약속했듯 최임위 역시 이들을 최저임금 제도로 보호할 수 있는 선제적 조치를 할 시기"라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법원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은 업종부터 최저임금법 적용 확대를 논의하자고 했다. 이 부위원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과 고용보험이 적용되고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전환되며 노동자성 인정이 확대되고 있다"며 "법원 판례를 봐도 보험설계사, 화물운송기사, 택배, 배달라이더 등이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고 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도급근로자에게 적용할 별도의 최저임금을 최임위가 이번 심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법에서 부여된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며 "5조 3항에 따라 특정 도급 형태의 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며 그 인정 주체는 정부"라고 반박했다.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논의의 핵심은 임금지불 능력이 낮은 사용자 집단, 즉 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라며 "단일로 최저임금을 정한다면 이들 사용자 집단의 지불 능력에 맞춰 최저임금 인상을 최소화하거나 이들 취약 사용자 집단과 지불능력을 갖춘 사용자 집단을 구분해 최저임금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후인 6월 27일이다.


임지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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