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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애플 '위치정보법' 위반 과징금 2억원 부과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총 과징금 8.6억·과태료 3.5억원
1287개 중 188개 과징금·과태료
이수영 기자



애플이 위치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억2000여 만원의 과징금·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위치정보보호 의무를 위반한 사업자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이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애플 등 188개 사업자에 시정조치 명령과 과징금 총 8억5600만원,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행정처분은 2022년 개정된 위치정보법에 따라 실시한 위치정보의 보호조치, 개인위치정보의 파기, 위치정보사업자의 등록 등의 사항에 대한 2022년 위치정보사업자 정기실태점검 결과다.

점검대상은 개인위치정보사업자(278개), 사물위치정보사업자(32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977개) 등 총 1287개 사업자다.

실태점검 결과, 위반사항은 총 353건으로 사업자별로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229건, 개인위치정보사업자 117건, 사물위치정보사업자 7건이다.

위반유형은 휴·폐업 승인·신고 위반 150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 54건, 이용약관 명시항목 위반 45건 순으로 집계됐다.

방통위는 이 중 188개 사업자에 과징금 및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52개 사업자에 과징금 8억5600만원을, 156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3억4500만원을 부과했다. 14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다.

가장 큰 과징금·과태료를 부과받은 곳은 애플코리아다.

애플코리아는 △이용약관항목 명시 및 동의 위반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위반으로 과징금 2억1000만원,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방통위 관계자는 "애플코리아가 매출액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정액제를 적용한 과징금 2억원을 부과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다른 빅테크 기업으로는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 처리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300만원, 페이스북코리아가 이용약관 변경 공개 위반 및 위치정보처리방침 공개 위반으로 과태료 450만원을 부과받았다.

이 외에도 한국버스방송이 과징금 1억500만원에 과태료 750만원 및 시정명령, 제주관광공사가 과징금 1억500만원에 과태료 300만원, 골프존이 과징금 1억500만원, 엔카닷컴이 과징금 1억500만원을 부과받았다.

유비퍼스트는 과징금 약 9718만원 및 시정명령, 부동산114는 과징금 약 3690만원에 과태료 150만원, BMW코리아는 과징금 약 2254만원을 부과받았다.

이번 행정처분에서 방통위는 위반사항을 시정한 사업자의 과태료를 일부 감경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위치정보는 혁신산업의 성장 기반이면서 이용자 편익증진을 위한 핵심자원"이라며 "위치정보를 사용함에 있어 개인의 사생활 보호, 사회안전 위해서 각별한 보호가 필요한 만큼, 이번 점검 결과 위치정보보호조치가 미흡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위반사항을 스스로 개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분을 경감함으로써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면서 "위치정보사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자 지원 방안 마련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수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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