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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의회, 시민의 날 행사 진행 시정 요구해

행정사무감사 부서별 감사 실시
양지영 기자

(사진=속초시의회)

속초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10~12일 동안 자치행정과, 시민소통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관광과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특위는 자치행정과 감사에서 3억 원 이상 행사성 사업은 강원도 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되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의 날 행사는 시 자체 투자심사만을 거친 후 예산을 편성했다고 지적했다.

특워는 "시민의 날 행사는 전용까지 하면서 재단에 위탁하고 문화체육과의 설악문화제 예산과 합쳐 행사를 진행했다"라며 "이것은 소위 '쪼개기'를 이용한 편법이다"고 시정을 요구했다.

또 관광과 감사에서 소송은 감사법무담당이지만 중요사업의 경우 예산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등 사업 담당부서에서 의회에 사전 보고와 협의 절차가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관광과 감사에서는 옛 붉은대게타운 부지에 민간사업자를 통한 관광테마시설 유치가 답보상태다"라며 "방치되있는 현 부지에 꽃밭 조성 등 부지경관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지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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