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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교육 규범' 만드는 정부…개인정보 유출 우려 해소할까

오는 17일 민간 기업 포함한 학회 공동 세미나 개최
윤석진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023년 6월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디지털 교과서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디지털 교육 규범'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 업체가 참여하는 학회 공동 세미나가 처음으로 열린다. 맞춤형 학습을 위해 수집한 학습 데이터를 관리하는 보안 체계와 정보 유출 방지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12일 교육업계에 따르면, 디지털 심회 시대의 교육 규범, 줄여서 '디지털 교육 규범'이 이달 중 확정된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을 앞두고 디지털 교육이 추구해야할 가치와 기본 원칙을 정립해 공교육의 질은 높이고 과도기적 위험요소는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AI를 비롯한 혁신 기술로 학습 효율은 높이되 개인정보 유출, IT 기기 과몰입, 유해 콘텐츠 노출 등의 부작용은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지난 3월 교육부는 '디지털 인재양성 100인 포럼'에서 총 6개장, 28개 조항으로 구성된 디지털 교육 규범 시안을 발표했다.

이 시안은 ▲디지털 교육의 기본원칙 ▲학습자의 자유와 권리 보장 ▲공정성 확보와 기회의 균등 ▲안전성과 신뢰의 확보 ▲디지털 기술과 교육의 결합을 통한 혁신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으로 나뉘었다.

최종안은 오는 17일 '디지털 교육, 거버넌스의 확장과 민간의 역할'을 주제로 한 학회 공동 세미나 이후에 도출될 예정이다.

이번에 열리는 세미나에는 AI 디지털교과서 개발사들도 참여한다. 민간 업체가 디지털 교육 규범 논의에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관건은 이 규범을 통해 개인정보 유출을 비롯한 디지털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느냐다. 사고 발생시 책임 소재를 어떻게 따질 건지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다.

지난달 AI 교과서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 '교실혁명 선도교사 연수대상자 선정 결과' 공문에서 연수 참여 교사 1만1000명의 이름과 소속 학교, 휴대전화 번호 등이 포함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교육부는 메일을 통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공지하고, 유출방지 서약서를 징구하겠다고 밝히는 데 그쳤다. 개인정보 유출 대책을 강화하고 책임 소재와 처벌 규정을 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 이유다.

하지만 디지털 교육 규범은 디지털 교육이 지향하는 가치와 원칙을 담은 가이드라인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 교육 주체인 교육부와 학교. 학생, AI교과서 개발사 등의 자발적인 협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셈이다.

교육부는 교사와 학생 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 교육 규범 해설서를 제공하는 식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디지털 교육 규범의 쟁점별 정책과제를 점검해 규범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과제가 남았다"며 "학회 공동 세미나 및 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말 디지털 교육 규범 최종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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