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인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운행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관련 조례안 이달 중 의회 상정
조성환 기자

(사진=인천시) 인천시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현황

인천시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을 위해 이달 중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회에 상정한다.

주요 내용은 ▲자율주행자동차 운송사업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여객운송사업 한정운수면허의 절차 및 기준 ▲자율주행자동차 산업의 발전을 위한 민관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다.

시는 하반기에 조례가 공포되면 국제공항지구를 제외한 3개 시범운행지구 중 1개소에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적 도입해 실증하며 추후 나머지 2개 지역에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실질적 교통수단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노선버스와의 연계 및 대체 방안도 추진한다.

이외에도 시는 2027년 융합형 레벨4+ 자율주행 상용화 기반을 목표로 설립된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KADIF)’ 및 ‘인천연구원’과 상호 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해 자율주행 기술 및 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 중이다.

한편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는 자율주행 자동차 연구와 시범운행을 촉진하기 위해 각종 규제 특례를 적용하는 구역을 말하며 지난해 말 국토교통부는 4개 지구(구월, 송도, 영종, 인천국제공항) 35㎞를 시범운행지구로 지정했다.

조성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